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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경조사비용

훌륭한 나도민들레 프로필
훌륭한 나도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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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비용처리 얼마까지되나요??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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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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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직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는 복리 후생비로 복리 후생비 자체의 경우 별도의 한도는 없으나


그 외 경조사비의 경우 최대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 부고장 등을 통해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등) 없이 접대비로 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한도는 중소기업 기준 3,600만원에 매출액 비례하여 추가 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