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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국밥집을 운영중인데요 코로나때부터해서 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내본적이없어요ㅠ
어느해는 마이너스. 어느해는 약간 남아도 기본공제항목으로 상쇄되서 낼금액이없고요..
질문1은 만약 마이너스 난 해는 그 마이너스만큼 다음해로 이월이되는건가요? 예를들면 20년 마이너스1천. 21년 플러스 1천 이라면 21년 0 으로 해주나요?
또. 부가세는 환급이라도 잇는데 종소세는 그런거없나요?
질문2. 저처럼장기간 적자거나 아주약간 흑자라 종소세 않내면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나요?
답변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질문 1
15년간 이월 됩니다.
이월 금액의 확인은 전자 신고 결과 조회-종합소득세-주민번호 검색을 진행하신 후 신고서에서 이월 결손금 명세서 금액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이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문의하신 예시 그대로 적용 됩니다.
(단,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그 다음해로 이월 됩니다.)
질문 2
종합소득세 환급이 되는 사유는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조사의 내용은 답변 드리기 어려워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였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