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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질문이요~

낭만적인 계우옥잠난초 프로필
낭만적인 계우옥잠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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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국밥집을 운영중인데요 코로나때부터해서 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내본적이없어요ㅠ
어느해는 마이너스. 어느해는 약간 남아도 기본공제항목으로 상쇄되서 낼금액이없고요..
질문1은 만약 마이너스 난 해는 그 마이너스만큼 다음해로 이월이되는건가요? 예를들면 20년 마이너스1천. 21년 플러스 1천 이라면 21년 0 으로 해주나요?
또. 부가세는 환급이라도 잇는데 종소세는 그런거없나요?
질문2. 저처럼장기간 적자거나 아주약간 흑자라 종소세 않내면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나요?
답변 감사드려요~~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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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질문 1

15년간 이월 됩니다.

이월 금액의 확인은 전자 신고 결과 조회-종합소득세-주민번호 검색을 진행하신 후 신고서에서 이월 결손금 명세서 금액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이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문의하신 예시 그대로 적용 됩니다.

(단,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그 다음해로 이월 됩니다.)


질문 2

종합소득세 환급이 되는 사유는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되는 세액보다 중간 예납 세액이 큰 경우
  2. 음식점이 아닌 다른 프리랜서 소득(흔히 말하는 3.3%)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되는 세액보다 3.3% 원천 징수 금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내용은 답변 드리기 어려워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였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