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소득세
용감한 간도제비꽃 ·조회 156
Q. 2023.12.31일부로 폐업
12.31일부로 폐업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죠?
2024. 05. 13.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24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으로써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