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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간이사업자 종소세 신고

남천2동 다정한 호비수리 프로필
남천2동 다정한 호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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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1년 미만 간이사업자 입니다.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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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영업 1년 미만이 23년에 개업을 하셨는지, 24년에 개업을 하셨는지 판단이 애매하므로 두 부분 모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 사업장 개업을 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및 나머지 종합소득(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 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써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에 개업을 하셨다면, 23년에 사업소득 혹은 다른 소득이 따로 없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로써 24년 개업임에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이번 24년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