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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청년첫창업종소세신고

명랑한 검은뻐꾸기 프로필
명랑한 검은뻐꾸기
·조회 159

외식산업협회??이쪽에들고있는데
작년종소세신고때 청년첫창업혜택?을 보고있는데
종소세면제인대도 기장료를주고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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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일반적으로 매 월 세무 기장 대리에 대한 수수료를 기장료, 신고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정료라고 합니다.

조정료는 실제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 혹은 각 사무실 고유의 기준을 통해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다면, 요건검토 등 세액 감면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낼 종합소득세가 없는데 기장료를 내는게 맞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대신 해 드릴순 없지만, 사장님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시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하시는 방법 중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