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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이체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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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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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체로 가끔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하였는대 은행거래이체내역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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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으로 경비 처리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 졌고, 대금을 송금한 이력이 있다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정규 증빙 없는 거래는 증빙 불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적어도 거래 명세표를 요청하시어

거래처 정보 및 품목, 송금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