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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화재보험 비용은 공제가능한것일까요?
가능하다면 납부확인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종소세 신고시 어떻게 비용처리를 입력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게의 화재보험 비용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중 일정액이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추후 만기 도래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적립보험료는 비용처리 되지 않으며, 보장성보험료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빠르시겠지만,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용) 를 발급하고있으니 해당 증명서 확인하셔서 비용처리되는 부분과 되지않는 적립금부분 구분하여 비용처리 되는 부분만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