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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는 너무안되서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통당에서까지 돈을 써서 완전 적자만 보고있는데
그 와중에 종합소득세는 완전 많이 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사업장 매출이 생각보다 적으신데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당황하셨겠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신경우라면,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를 하셔서 실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비율만큼만 비용인정받아 사업소득을 계산 후 해당 소득에 대해 세액이 산출된 것 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면, 사장님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도움서비스를 참고하셔서 기장의무를 확인하신 뒤, 해당 기장의무에 맞게 장부기장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적자에 대해 결손금 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결손금은 발생한 년도부터 15년간 이월하여 추후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니,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으로 절세 방법을 찾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장부기장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라면, 23년에 지출한 사업용 비용 등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신고하셔서 비용을 쓰신만큼 제대로 인정 받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