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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신고

Q. 폐업후 같은자리에서 재개업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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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 멋진 개베도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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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가게를 운영중인데 기존에 운영하시던 가게를 리뷰 때문에 사업자번호 그대로 공동대표로 들어갔다가 기존대표자가 빠져 나가는 방식으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기존대표자가 현재 사업자로 대출을 이곳저곳 받은 후 연체한 상황이라 저는 이 사업자를 폐업처리 하고 새로 같은자리에서 바로 재개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폐업 시 대출금과 세금을 일시납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제 개인적인 대출과 세금만 납부하면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전 대표자가 납부를 해야 폐업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기존대출과 세금잔액이 남아있으면 폐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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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 시 대출금과 세금을 일시납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제 개인 대출과 세금만 납부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전 대표자가 납부를 해야 폐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기존대출과 세금잔액이 남아있으면 폐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은 개인 대출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출 계약의 양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대출을 해달라고 청약을 하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사업 대표자이고 그 청약을 승낙하여

대출을 해주는 상대방이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은 그 자금의 사용범위를 사업용도로 한정 지은 것 뿐입니다.


따라서 전 대표자와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 사장님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2. 대출상환 및 세금납부 의무와 폐업신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자금의 사용을 사업용도로 한정해 놓은 자금이기 때문에 보통 폐업을 하게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즉 만기 전이라도 바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했을 때 후행적으로 대출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지 대출이 있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납부도 마찬가지로 사업 활동을 통해 사업 대표자에게 세금납부 의무가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무는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하면 됩니다. 즉 폐업신고는 세금을 납부하든 안하든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