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작년 11월초 간이사업자로 오픈했으며
올해 2월에 첫수입이생겼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초 간이사업자로 오픈할당시
기존있던 일반 사업자를 폐업신청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사용처 (미성년체크카드.제꺼 체크카드 11월 12월 3월에 폐업된사업자로 낸 세금계사서 항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간이사업자로 낸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을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1.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작년(2023년) 11월에 오픈 후 매출 없이 비용만 발생했다면, 해당 비용 발생에 대해서만 관련 증빙자료 갖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당기순손실로써 소득세법상 결손금이라고 부르며, 이후 소득이 발생한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니 23년 사업 실적에 대해 매출 없이 비용만 있더라도 꼭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첫 오픈 이전에 프리랜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사업 매출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11월, 12월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신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1.에서 안내드린대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이미 23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마감되었으므로, 만약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세액 공제가 진행됐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약 안되어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혹시 첫 창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자셨다가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신것이라면 일반과세자 당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고정자산 등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