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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신고 ?

수완동 상냥한 북극흰갈매기 프로필
수완동 상냥한 북극흰갈매기
·조회 187

작년 11월초 간이사업자로 오픈했으며
올해 2월에 첫수입이생겼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초 간이사업자로 오픈할당시
기존있던 일반 사업자를 폐업신청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사용처 (미성년체크카드.제꺼 체크카드 11월 12월 3월에 폐업된사업자로 낸 세금계사서 항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간이사업자로 낸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을 신고하면되나요?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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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1.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작년(2023년) 11월에 오픈 후 매출 없이 비용만 발생했다면, 해당 비용 발생에 대해서만 관련 증빙자료 갖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당기순손실로써 소득세법상 결손금이라고 부르며, 이후 소득이 발생한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니 23년 사업 실적에 대해 매출 없이 비용만 있더라도 꼭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첫 오픈 이전에 프리랜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사업 매출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11월, 12월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신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1.에서 안내드린대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이미 23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마감되었으므로, 만약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세액 공제가 진행됐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약 안되어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혹시 첫 창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자셨다가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신것이라면 일반과세자 당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고정자산 등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