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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생 여성이며 최초사업자이고 업종은 음식점 입니다 이번 신고시 청년사업세액감면 대상자가 될까요?
2024. 05.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1. 업종요건을 만족했는지 여부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맞습니다.
단, 휴게음식점( 카페 등 ) 일 경우 세액감면 배제 업종입니다.
2. 최초 창업인지 여부
최초 창업은 법에서 정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해당할 때 최초창업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전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사업장 자리에 새로 개업하시는 경우 권리금 금액이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3. 청년인지 여부
94년생은 23년 혹은 24년 최초 창업시 법에서 정한 청년 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4. 지역요건을 만족했는지 여부
해당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인경우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5년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청년이 아닌경우는 감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경우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5년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세액의 100%를 감면합니다. 청년이 아닌경우 5년간 50%를 감면합니다.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해당 부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