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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다면 세금절세가 된다는얘기를 들었는데요 양가부모님들 소득신고금액이 없다면 가능한가요?
2024. 05.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양가 부모님들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가 부모님의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써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만족한다면 " 인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기본공제대상자 라고 부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한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이지만, 학업·요양·사업상·근무상 형편에 따라 일시 퇴거한 경우,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또한 소득요건으로 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그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60세 이상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배우자 포함 양가 부모님이 사장님 본인 외 나머지 가족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 모두 만족하는경우 인적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