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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경차 구매 예정입니다.
신차 구매시 부가세 신고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걸로 들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용?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 매입에 대해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차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란에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바로 옆 세액 란에 해당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매입액의 0.5%만 세액공제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