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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비용처리

화서2동 우아한 비늘베도라치 프로필
화서2동 우아한 비늘베도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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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하거나 배달로 주문한 음식금액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024. 05.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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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배달로 주문한 음식금액은 사업과 관련해서 접대목적이었거나, 직원이 있으신 경우 직원 복리후생비, 회식비 등의 경우로 설명되는, 실제 사업과 관련된 목적의 식대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도 개인적 사용분과 그 사용 목적등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비용등이 아니기에 비용처리 하시는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히 사업용 지출에 대해 구분 가능하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