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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셀프로 신고페이지를 들어가서 입력 해보았는데요.
전산상으로 나오는 매출, 수입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사실상 다 적은것 같은데 제가 직접 했을때와 세무사분에게 비용을 들여서 했을때에 제가 신고하는 세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경우 감면이나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사장님께서 현재 어떤 기장의무를 가지고 계시고, 추계신고로 진행하셨는지 혹은 장부기장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하셨는지 상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는 경우와 개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는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질문주신 사장님께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혹은 스스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직접 신고와 세무대리인 위임 신고시 주로 차이나는 부분이 기장세액공제 등 기타 장부작성에 의한 세액공제등이므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대리신고를 할 경우 감면,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시라면 회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 후 해당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만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