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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능하다던데,
사업자 종합소득세도 똑같이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고향사향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0만원 까지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으나
(90,909+9,090(지방세 공제)=10만원)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만 있으시다면 세액 공제가 아닌
사업 경비로 반영하여 한도액을 계산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