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고향사랑 10만원 / 정치자금 10만원 각각 해서 총 20만원 공제가능한가요?
또 중복으로 가능한 기부금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기부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중복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며,
위 이외의 다른 기부금이 있는 경우 법적 한도 금액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정치 자금, 고향 사랑 기부금은 이월 공제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