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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입니다. 모두채움이 아닌 일반신고 진행하려는데요 신고서 작성시 매출 및 매입은 공급가액으로 기재하나요? 세액포함 총금액으로 기재하나요?
2024. 05. 1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출,매입 금액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세 포함 전액을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에서 비용처리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 전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출 및 매입이 됩니다.
다만, 도중에 과세 유형이 일반으로 전환되었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1기와 2기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매출,매입 금액을 판단해야하므로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