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소득세
공릉2동 씩씩한 작은땃쥐 ·조회 686
Q.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연체료만 생기나요???
2024. 05. 16.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신다면, 미납일수 하루당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 22/100,000 ( 약 0.022% ) 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셔야합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8%에 상당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