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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사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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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개개비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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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받은것을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면 이득인가요? 금액이 크면 불이득인가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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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우선,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당연히 대출금이 크다면, 이에 대응되는 이자상당액도 커질것이므로 비용처리만 놓고 보면 이득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이자비용은 실제로 현금유출이 있는 비용이라는 점과 추후 사업상 추가대출 혹은 대출기한 연장 등에 있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보니 적정선에서 대출을 유지하시면서 점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원리금 상환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