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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카드로 세금 납부도 될까요?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질문주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추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종합소득세 납부는 본인이 아닌 가족 카드로 납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납부한 종합소득세액만큼 카드 명의자에게 계좌이체등을 통해 돌려 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카드를 통한 국세납부의 경우 카드로택스 등을 검색하시면 쉽게 카드로 국세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