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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남매 동업

퐁치상무 프로필
퐁치상무
·조회 145

여동생 이름으로 창업을 했는데 이럴경우 오빠의 경우는 인건비 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업종은 카페입니다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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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가족의 인건비는 실제로 해당 가족이 근로자로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상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방식에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공제하셔야 합니다.

카페 종업원으로 일하는경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보단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고, 국세청에서도 최근 소득종류에 맞는 소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가족의 인건비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동업관계인 경우, 동업자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