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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상반기 확정신고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

고운 들겨이삭 프로필
고운 들겨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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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한 중에 이런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임차한 상가 건물주는 그동안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임대료를 수수 하였습니다.
최근(10월18일) 임대인이 자신이 세무서로 부터 적발되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벌금을 물었으며, 이로인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상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서 저에게 신고부분 부가세를 부담하고 그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친 상태인데 상반기분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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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여부에 대해 질문해주셨네요


공급하시는 분이 1월~6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대표님께서는 지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신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