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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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이고 음식점 하고 있어요.
5월부터 초등학교에 시간강사로 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아마 강사료는 3.3프로 떼고 받을거 같아요.
내년 종소세 또는 부가세 신고시 제가 따로 더 준비해야되는 신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이시고 음식점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으셨다면 23년 소득에 대해선 사업소득에 관련된 비용 지출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들을 갖춰두는게 좋습니다.
이는 24년 소득에 대해 25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도 동일합니다.
초등학교에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프리랜서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음식점과는 다른 종류의 사업소득이며 프리랜서사업소득 특성상 그 소득에 대한 실질적 비용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내역을 잘 갖춰두시고 추후 신고시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신고하시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