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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월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를 양수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않고 다음해에 해도 되는 걸까요?
2024. 05.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즉 1년 전체 기간동안 발생한 개인의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5월 이후에 양수받거나 5월이후에 신규로 개업하신다면 5월부터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