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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4월달에 간이에서 일반통보 받았습니다

명랑한 연무자리돔 프로필
명랑한 연무자리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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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소세 신고는 일반으로 해야 하나요?
간이로 해도되나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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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간이/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이므로 종합 소득세와 관련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오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다면 전환일 이전 기간에 대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5.1일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경우 1.1~4.30 거래에 대해 5.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로 신고, 5.1~6.30 거래에 대해 7.25일 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