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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용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조사비는 1회 2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없이 접대비로 인정이 됩니다.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 기준 기본한도 3,600만원, 매출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가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600만원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조사비에 대해 1회 20만원에 한정해서 인정해준다는 의미이지 실제 지출 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