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소득세
휴식의섬 ·조회 186
Q. 2024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023종소세에는 인적 혜택을 못받고 2024년 부터 혜택이 가능한게 맞나요?
어느정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2024년도 부터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소득 공제 150만원)
2024년도 자녀 세액 공제 중 출산 공제로(첫째인 경우 세액공제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자녀는 부부 중 1인이 택하여 공제 받아야 하며, 부모 둘 다 공제 대상 부양 가족으로 자녀를 등록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중 소득이 많은 분으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별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 의료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