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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알바생 급여신고 가능

우아한 잔디 프로필
우아한 잔디
·조회 595

저희 매장에서 외국인유학생 알바늘 시키는데 급여신고른 제대로 못하고있습니다.
혹시 적법한 방법이 있을까요.
매달 신고를 못해서 세금부담이 걱정입니다.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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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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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고용시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혹시모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류자격을 잘 확인하시어 해당 외국인 유학생이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급여지급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원천징수를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를 이행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인건비로 인정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