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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에서 외국인유학생 알바늘 시키는데 급여신고른 제대로 못하고있습니다.
혹시 적법한 방법이 있을까요.
매달 신고를 못해서 세금부담이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고용시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혹시모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체류자격을 잘 확인하시어 해당 외국인 유학생이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급여지급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원천징수를 진행하셔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를 이행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인건비로 인정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