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종합소득세

Q. 전세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도 증빙이 되나요?

용감한 줄만새기 프로필
용감한 줄만새기
·조회 375

종합소득서 신고시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지참하라고 해서 아파트 전세 대출 관련 서류도 해당되는지 문의했더니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네요.
검색해봐도 다른 답변들이 보여서요.
질문 드립니다~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아파트 전세 대출 관련하여 조세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업 소득만 있으시다면 사업 관련이 없기에 해당 사항은 없는 것이고

근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 소득 금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0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85 제곱미터 이하, 읍 면지역은 100 제곱 미터 이하) 인 경우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상환 금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