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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외국인 고용

명랑한 다묵장어 프로필
명랑한 다묵장어
·조회 150

외국인 고용
세모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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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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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을 확인하시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이 불가능한데 고용하신경우 고용주에게 혹시모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급여 지급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을 원천징수 후 납부하셔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가 이뤄져야 인건비로써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