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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노란우산 말고 소득세 절감 방법있나요?
2024. 05.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말씀하신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매출액) 에서 필요경비(비용)을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사업소득 외 나머지 소득금액이 없다면 해당 사업소득이 곧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후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최종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갖추어 지출하신만큼 정확히 비용으로 인정받아 사업소득금액을 줄임으로써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적자를 보신 연도가 있다면, 해당 적자금액만큼을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부양가족이 있으시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복수 소득자라면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부양가족등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등을 잘 갖춰 공제를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