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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치킨프랜차이즈창업

동천동 재미있는 애기괭이눈 프로필
동천동 재미있는 애기괭이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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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창업시 부가가치세 알고싶네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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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답변 드립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하여 가맹비 및 인테리어 구입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과다한 경우 해당 증빙 뿐만 아니라 송금증, 계약서 등 내용을 통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 등 역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닭 등),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및 공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