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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생각지도 못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세무서물어봐도 바쁜지 잘 알려주지않아요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 등이 나온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 가능한 경조사비, 즉 접대비의 경우 실제 부담한 경우에 한해 1회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 가능하니, 청첩장 및 부고장 등 증빙서류 잘 갖춰두시다가 추후 관할 세무서 등에서 비용처리 내역에 대해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셔서 기부금 필요경비 인정 혹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