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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런거 다 적용가능할까요? 그리고 직원으로 인정이되어 종소세신고할때 감면 받을수 있나요?? 친동생을 직원으로 쓰는것보다 그냥 일반직원을 고용하는게 세금혜택에서 더 유리할까요.?
2024. 05.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친동생, 즉 가족을 직원으로 사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가족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한다면, 또한 일반 다른 직원에 비해 크게 차이나는 비정상적인 급여를 받는게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 고용의 경우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적용 가능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적 인건비로 인정되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비용처리 가능하고, 사업소득금액을 낮추는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에서 다른 일반 직원을 고용하는게 더 유리하긴 하지만, 이 비용은 실제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으로써 사장님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