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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작년 매출이 상승되어 장부를 기재해야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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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메연리초
·조회 217

작년 매출이 1억5000만원 이상이라서 장부를 해야한다는데.. 꼭 해야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부가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건지 궁굼하고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난달 부터 배민커넥트로도 활동 중인데 세금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굼해요. 얼핏 듣기로는 커넥터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는것 같던데.. 생각이 복잡하네요.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2024.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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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1. 작년 매출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것을 말씀하신것으로 미루어 보아 음식점업을 운영하신 사장님으로 판단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즉 작년 매출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방식에 의해 장부를 기장,정리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장부 작성은 회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에  사장님께서 혼자 하시는것도 가능하지만 권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 즉 장부 없이 신고하는경우 추계신고시 인정되는 경비율(쉽게 매출액의 일정 %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에서도 불이익이 있고, 무기장 세액에 대해 무기장가산세도 부과하고있으니 기장 후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2. 배민커넥트에서 발생한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소득은 사장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종류의 사업소득이긴 하지만, 종합소득세 계산시 모두 합산되어 총 종합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민커넥트가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