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내고 폐업을 했었다
이번에 휴게음식점으로 배달음식점을 시작했는데도 청년 세금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궁금해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최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 업종에 일반음식점은 포함되지만 휴게음식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이유로 해당 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