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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라 기준경비율?로 세금신고갖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세무대리 맡겨서 종소세를 더는것보다 홈택스에서 결정된 그대로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세무대리비용은 30만원이라고하네요ㅜ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사장님의 작년 매출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장부 기장 없이 추계신고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시 실제 사업상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어 이 경우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도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시 표준재무제표를 발급할 수 없어 추후 대출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상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조건 일정 비율만큼의 비용만 인정되므로, 실제 적자, 즉 소득세법상 결손이 발생하셨다면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사장님의 신고에 대해 가치판단을 해드릴 순 없지만,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종소세 신고 만족스럽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