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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때 부가세 신고때(간이사업자 2019년 10월 창업) 매입계산서를 많이 누락하였습니다(신용카드) 등등 그래서 부가세를 많이 납부하였는데
매입부가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이전 신고시 매입자료를 많이 누락하셔서 적법하게 내야 할 세금에 비해 더 많은 액수를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법한 세액보다 많이 낸 부분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천만원을 매입하셔도 5만원의 세액공제밖에 허용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수수료와 잘 비교하셔서 사장님께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