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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사업자 명의 차량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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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 먹대가리바다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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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업자 명의로 차량(픽업트럭)을 구입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종소세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2024. 05.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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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차량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써 매입액 총액이 일시에 비용처리 되는것이 아닌,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소득 계산시 일정 기간에 거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유지비,수선비 등도 지급한 년도의 비용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비용 계상액이 많아지므로 종합소득세 세액 산정시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