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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제가 24년 2월 일반으로 개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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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가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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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에 개업했는데 세금 신고는 언제하면되나요?
처음 장사를해서 아무것도모르는데 어찌하면될까여?

2024. 05.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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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24년 올해 개업이시니 사업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는 25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1월부터 6월까지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24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하여 올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