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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4대보험 환급 가능한가요?

대박 난 날붕장어 프로필
대박 난 날붕장어
·조회 161

작년 8월 스타트업 개업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8월부터 직원을 고용해서 요식업 중인데,
아직 경기가 좋지않아 매출이 낮흡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선 수익이 0원 이라도 직원중에 최대 급여와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8월부터 4대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4대보험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 05.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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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4대보험 관련 내용은 노무쪽으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므로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11월쯤 4대보험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기준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지역가입자로써 소득이 더 높다면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정산되어 나오는 것이고, 신고 금액보다 소득이 더 낮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 안에서 일정부분 환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대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만큼은 최소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노무쪽 전문가분께 문의하시길 분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