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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얼마 안되는데 종합소득세 꼭 신고해야되나요?
일부금액 누락될경우 과태료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우선 배민외식업광장 Q&A를 이용해 질문주신만큼, 음식점업 혹은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소득 있는 사장님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장님께서 소득이 적든 많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고 지출한 비용이 많아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소득세법에선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손금은 추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절세가 가능하니, 적자이더라도 꼭 누락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신고서중 일부 금액이 누락된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이에 대해 납부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