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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게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렌트카 비용, 가게월세 지출한 것은 종소세가 아닌 부가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인사업자 대표가 근로자로도 신고가 될경우 종소세 신고시 공제제외항목인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1. 차량 렌트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현재 사장님의 기장의무가 확인되지 않아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두가지 의무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자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차량 렌트 비용에 대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와 기본적으론 동일하지만, 차량 감가상각상당액 등을 계산하게되므로 이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장합니다.
가게 점포 임차료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 임차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절세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