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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만34세가 이틀 남았습니다 종소세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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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 쇠고래
·조회 213

일반 음식점이며 지금 서둘러하면 청년으로 종합소득세 감면이 좀될까요??? 처음 하는거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024. 05.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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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문의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 사업장 양도양수 통해 개업하신경우 권리금 등의 문제로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선 수임하시는 세무사분이 계시다면 자세한 상담 통해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면서 청년 ( 창업당시 15세~34세 ) 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5년간 50%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창업에 해당하는지 요건 개별적 검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