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부가가치세

Q. 폐업 신고 후 정정 신고한 경우

명랑한 돛물뱀 프로필
명랑한 돛물뱀
·조회 144

폐업 신고 후 상호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동일한 상태로 정정 신고를 했습니다. 곧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4. 05. 21.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폐업 후 개업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동일 한 상태로 상호명을 수정하였다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오며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폐업한 사업장은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신규 사업장은 사업 개시일 ~ 6.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7.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사업 개시일~ 12.31일까지 기간에 대해 25.1.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