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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작년5월부터 개업하여,
5월,6월 2달은 임대료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보관중입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비용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수기 자료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수기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 사업자 번호가 유효한 번호인지 확인 하신 후
(홈택스-사업자상태조회)
사장님께서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작업을 통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시면서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의무라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27번 임차료에 경비를 반영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계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수기 자료를 전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기 자료는 스캔 등을 통해 보관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