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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기타소득

대박 난 은백양 프로필
대박 난 은백양
·조회 142

배우자가 기타소득이 일시적으로 100정도 생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따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없을까요?

2024. 05.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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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먼저,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사장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신다면 배우자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기타 소득 금액”으로 적혀 있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사장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선택적 분리과세)을 전제로 공제 가능하며, 신고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불가합니다.


지급명세서 상단에 분리과세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적혀 있는 경우 소득에 크기에 관계 없이 부양 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