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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무조건 세무대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자신이 직접 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2024. 05.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직접 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신고 의무가 외부조정대상자인 경우 사장님께서 직접신고는 불가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 외 자기 조정 대상자인 경우 직접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중 복식부기인 경우 전문적인 회계적 지식이 필요하여 직접신고는 추천드리지 않으며,
간편 장부 의무자인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를 통하여 직접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간편장부 안내 하단의 간편 장부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