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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이엇는데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라고 하네요.어떻게 하는걸까요?
2024. 05.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2023년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신 후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2024.7.1일 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 안내문을 수령하셨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며,
다만, 2023년도에 인테리어, 비품 등 금액이 큰 유형 자산 매입액이 있거나 다량의 재고가 있다면 간이 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 납부 세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